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5. 11:11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매년 12월, 1월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매년 때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나름 열심히 서류 준비도 하고 시간 내서 자료 제출하려고 했는데 서비스 기간이 아니라서 번거로웠던 경험도 한 번씩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근로자) 기준으로 '연말정산 방법 중 기간별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이갸기가 조금씩 시작되는 매년 12월부터 마무리가 되어 환급받게 되는 3, 4월까지 연말정산이 기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귀속 연도 시작 ~ 12월 31일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직장인(근로자)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공제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소식들을 확인하고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미리 살펴보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3년 연말정산과 간소화서비스 한눈에 보기' 파일을 hwp/pdf 모두 준비했으니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hwp.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한눈에보기.hwp
0.32MB
pdf.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한눈에보기.pdf
0.27MB

 

 

1월 15일 ~ 2월 15일

 

1. 1월 15일부터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때부터가 직장인(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직장인(근로자)은 각종 증명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조회가 잘 되는지, 빠진 항목은 없는지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다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했다면 대부분의 증빙자료들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홈택스 상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실제 사용자료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직장인(근로자)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월세공제 및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영수증)
  •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마다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 등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은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안내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wp.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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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pdf
0.22MB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2023 달라진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치르는 행사 같은 느낌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도로 인해 꼼꼼히 챙겨놓아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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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 2월 28일

 

1. 이 기간 동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들을 직장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서류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히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인원이 몰려 발급 업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료제공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3. 이렇게 직장인(근로자)이 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요건, 각종 증빙 서류를 토대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세액 결정이 됩니다. 이후의 과정은 회사 담당자들이 바빠지는 기간이고 직장인(근로자)은 결정된 세액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결정된 세액대로 3, 4월에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 3월 10일까지

 

이 기간은 직장인(근로자)과 별개로 회사업무가 바쁘게 진행된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직원들의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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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3월 11일 ~

 

혹시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 서류제출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증빙서류를 추후에 발견한 경우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만, 3월 11일부터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므로 차근차근 누락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신고/납부 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홈택스 신고/납부 바로가기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3월 말 ~

 

1. 이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지, 세금 폭탄이 될 것인지 확인 가능한 단계입니다. 확정된 연말정산 최종금액을 원천징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원천징수 영수증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받는 것이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회사마다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 및 추가납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국세청에서 확인한 달 월급 지급일에 자동으로 회수가 됩니다. 환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후 30일 이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월급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환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급명세서는 3월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월급날에는 환급이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요건은 직장인(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장인(근로자)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만 19세(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하니 자녀의 출생연도를 잘 확인하기 시 바랍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

 

4. 이미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중 '소득. 세액공제 자료삭제'에서 원하지 않는 자료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다시 연말정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세청 사칭 스미싱, 파밍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와 스마트폰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이나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방법 기간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한 만큼 잘 준비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다양한 공제항목 중에 특히 신용카드 공제와 기부금 공제는 신경 쓰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각 항목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다음 글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매년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큰 관심 없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알아서 연동되어 있겠지 생각하면서 자료도 일괄제공받아 업로드시키면 간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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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조금씩 변경되는 제도 때문에 그때그때 챙겨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들 중에서 오늘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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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많이 받는 꿀팁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것이냐,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얼마나 돌려받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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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치르는 행사 같은 느낌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도로 인해 꼼꼼히 챙겨놓아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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